감정 신청

[필수]작품 이미지 및 작가사인:

감정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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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신청

    감정 신청서 작성
  2. 2) 감정여부 검토

    신청서 확인 후 감정가능 여부 및 비용 안내
  3. 3) 접수

    매주 수요일 또는 사전 안내 일자
    1. 1.
      작품 반입 : 오전 9:30-11:00
    2. 2.
      작품 반출 : 오후 4:30-6:00
  4. 4) 감정료 결제

    1. 1.
      진위감정 선결제
    2. 2.
      시가감정 후결제
  5. 5) 감정서 발급

    현장 발급 또는 우편 발송

감정약관

이 약관은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감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한 문서입니다. 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조(감정 신청)

    1. 제1항
      의뢰인은 협회가 정한 감정의뢰서에 따라 작품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모두 기록하고, 작품은 액자와 유리 등은 제거한 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조(감정의 구분)

    1. 제1항
      감정은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으로 구분한다.
    2. 제2항
      진위감정은 작품에 표시된 작가의 작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작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신청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제3항
      시가감정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 또는 거래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평가하며, 감정가로 판매될 것이라는 보증은 아니다.
  3. 제3조(감정위원 의무)

    1. 제1항
      감정위원은 감정 업무에 관해 공식적인 감정 결과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제2항
      감정결정서는 협회가 보관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3. 제3항
      감정대상물의 감정을 실시한 위원의 명단은 사법기관 요청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된다.
  4. 제4조(감정의뢰인의 의무)

    1. 제1항
      의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의뢰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협회는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2항
      작품 접수와 함께 본 감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5조(감정기간과 감정료)

    1. 제1항
      협회는 감정의뢰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감정하고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항
      의뢰인이 동시에 다수 작품 감정을 신청할 경우, 협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감정 기간을 따로 정한다.
    3. 제3항
      시가감정료는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4. 제4항
      진위감정료는 협회에서 정한 금액을 작품 접수 시 지불하며, 감정불능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제6조(감정결과와 감정서)

    1. 제1항
      협회는 감정 종료 후 최종 내용을 기재한 감정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한다.
    2. 제2항
      감정결과에 불복하는 의뢰인은 사유를 제시하여 감정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3항
      객관적 사유 없이 감정 결과를 통해 협회나 감정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제4항
      동일한 감정대상작품의 감정서는 1회만 발행하며, 재발급은 신규 감정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7. 제7조(면책)

    1. 제1항
      협회와 감정위원은 사전담합이나 조작이 없는 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제8조(작품 보호 및 보관)

    1. 제1항
      접수된 작품은 반입 시점부터 반출 시점까지 협회가 책임을 지며, 손상·분실 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보상한다.
    2. 제2항
      작품 상태는 접수 시 상호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한다.
    3. 제3항
      의뢰인은 반입일로부터 당일 작품을 반출해야 하며, 통보 없이 기일을 초과한 경우 협회는 손상이나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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